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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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8회 작성일 24-05-30 14:27본문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2019. 9.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제27조 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1. 전자증권법 시행(2019.9.16) 이후, 당사 전자등록 시행 예정일(2024.7.1) 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따라서, 주주(권리자)는 당사의 전자등록 시행 예정일 3영업일 전(2024.6.26)까지 증권회사 계좌(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을 제출해야 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주 조치 사항
- 증권계좌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권 미수령 주주는 전자등록 시행 예정일 3영업일 전(2024. 6. 26) 까지 당사 혹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증권 입고를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 실물증권 보유 주주는 전자등록 시행 예정일 3영업일 전(2024. 6. 26) 까지 당사에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당사(발행인)는 전자등록 시행일(2024년 7월 7일) 직전 영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2024년 5월 31일
첨부파일
- 4.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를 위한 통지문_시아스5.23 1.docx (27.8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4-05-30 14: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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